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평도 포격전 (문단 편집) == 사후 보상 문제 == 현실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사후 보상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처리된다. [[북한]]이 포격을 가했음에도 대한민국 헌법상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 아무리 [[유엔]](UN)에 가입했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 북한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그 예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으며 그 [[친자확인#s-3.2.1|친자확인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012011744128365|#]] 고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보험약관 규정상의 '외국의 무력행사는 보상하지 않음'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 [[판례]]가 차후 유사한 [[북한/대남 도발|북한의 도발행위]] 피해 보상판결 시 중요해 보이는데 메트로신문 11월 30일자 4면을 보니 '''보상은커녕 숙식제공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듯하다.''' [[http://newsmain.digitomi.com/engine/isapi/frame.dll?bn=metroseoul&in=20101130&gp=6&ul=ko|기사]] 다만 외국인이 포격의 피해를 당했다면 북한=외국 이니 '외국의 무력행사'에 해당되어 보험처리가 안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오토 웜비어]]가 있는데 2018년 4월에 웜비어 부부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11억 달러(약 1조 30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었고, 2018년 12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북한 정부에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살해가 이뤄진 책임을 물어 5억 113만 달러(약 5,64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루 뒤인 12월 1일, [[인천광역시]]에서 임시 거주지를 마련했고 그동안 피해주민들이 대피소로 이용한 인스파월드 사용비를 지불하기로 발표되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5009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